[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확보하고 도내 산업거점을 묶는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경기도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한 6개 개선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당초 제정안에 있던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의 수도권 배제 문구가 최종안에서 삭제되면서 도내 클러스터도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기준도 완화됐다.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에서는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표현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바뀌었고, 해외 우수인력 지원 역시 비수도권 근무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형태로 조정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도 수도권 외 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계약학과 지원은 지역 구분뿐 아니라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와 기업 협력체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비롯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내 기업과 기관이 지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정책연구에서는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을 비롯해 산업 집적계획,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경기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도내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산업통상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도와 19개 시·군의 공동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취임 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와 시·군,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다”며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담아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특별법 시행령 문턱 낮아져
기사입력:2026-08-19 20:18: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471.17 | ▼398.66 |
| 코스닥 | 824.46 | ▼9.74 |
| 코스피200 | 1,012.61 | ▼69.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309,000 | ▲502,000 |
| 비트코인캐시 | 293,000 | ▲2,700 |
| 이더리움 | 3,112,000 | ▲6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70 | ▲180 |
| 리플 | 1,543 | ▲36 |
| 퀀텀 | 991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395,000 | ▲635,000 |
| 이더리움 | 3,117,000 | ▲7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80 | ▲180 |
| 메탈 | 271 | ▲4 |
| 리스크 | 114 | ▲1 |
| 리플 | 1,543 | ▲36 |
| 에이다 | 260 | ▲6 |
| 스팀 | 5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31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293,200 | ▲3,500 |
| 이더리움 | 3,113,000 | ▲6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35 | ▲175 |
| 리플 | 1,543 | ▲33 |
| 퀀텀 | 989 | ▲10 |
| 이오타 | 49 | ▲3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81913160602049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81913160602049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