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 사상구준비위,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해충돌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

기사입력:2025-10-02 16:50:55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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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자 비위 대응 특별위원회 사상구 준비위원회(이하 사상구 준비위)는 10월 1일,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사상구 괘법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병길 구청장의 괘법동 주택 매입 경위 전면 조사 ▲재개발 조합원 참여 과정 사실 확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 및 부동산 투기 관련 법령 검토 ▲필요 시 감사원·검찰 등 관계 기관 이첩을 요구했다.

청구사유를 보면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025년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53-17번지 주택을 매입했다. 불과 몇 달 뒤 괘법1구역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상구청은 해당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추진위원회 접수 및 승인 과정에서 현재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서류만 접수 받는 등 특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난 2022년 주례동 롯데캐슬 아파트 첫 입주 당시에도 조합원이었으며 사상구청 공무원, 사상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 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다시 괘법동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재개발 이익을 반복적으로 추구한 것이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요구한 5대 요구사항에 대해 10일만에 제출한 답변서는 ‘노후 실거주’라는 사유만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해명이나 자료 제출은 없었다. 이는 사상구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구청장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등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직무상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구청장)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법령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정욱 사상구의원을 대표로 한 사상구 준비위 일동은 이번 청구를 제출하며, 조병길 구청장이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2025. 2.)한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 청구인 이 의원은 “구청장이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지위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다”며 “이는 사상구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구청장들이 재개발지역 주택 매입, 불법 선거운동, 재산 허위신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종교시설 특혜 제공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불법으로 잇따라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며, ‘공직자비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고발, 감사 청구, 국정감사 대응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이번 사상구 지역위원회의 조사 청구를 첫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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