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요번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지난 1986년에 도입돼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연구·기술 개발 △거래 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해당하는 공동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까다로운 요건과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우려로 실제 인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떠받쳐 온 기반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담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 앞으로 적시성 있는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헌승 의원 “담합금지 완화해…석화·철강 구조조정 앞당긴다”
기사입력:2025-10-01 2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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