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다시피 이 번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개인정보유출·반복적인 통신장애·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계약해지는 쉽지 않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4호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나온다”며 “그런데 그 귀책사유의 유형에 대해선 공백인 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추후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거리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장애·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 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받도록 반영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휴대전화는 이제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다”며 “그럼에도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휴대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5-05-01 2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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