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다.
알다시피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은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투‧개표참관인보다 훨씬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만이 수행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매우 놀랐다”며 “올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선 외국인 투‧개표 논란을 근절키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빠른 심사와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