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단장인 맹성규 의원(가운데) 등은 지난 8월 31일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올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피해자 결정 요건·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금융 포함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이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위는 국토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특별법의 보완 입법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차례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등을 분석해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의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용도변경 허가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더욱 실효적인 내용을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 100일 동안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법 취지에 맞게 작동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자체의 개정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들의 동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