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해당 법안은 단순히 전력의 생산·유통·소비를 분산‧분권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내 에너지 시장 민간 개방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직접PPA 제도와 함께 '겸업 금지’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이 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가 직접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측은 “한국의 전력 시장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중심으로 한 ‘독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런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서 분산에너지법이 공급자-소비자 간 직접 전력 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지역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전기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선택할 기회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국내 전력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 분산에너지 사업자로 참여할 유인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자유기업원은 “분산에너지 사업자 수익의 기본 출처는 발전 비용 대비 전기요금 매출의 차익인 영업이익이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부족한 수익원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고착화된다면 분산에너지 체계의 자율적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타나는 불법 비리가 반복될 소지도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자유로운 거래와 고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