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돼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이 결정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간 이선애, 재판광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석태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김○○은 근무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했다. 김○○의 배우자인 제청신청인 김□□는 휴직 기간 중 김○○을 대신하여 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김○○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하였던 데에 따라, 김□□는 김○○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검찰총장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고, 김○○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의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손해보험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다.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은 위 각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김○○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후 사망하자, 제청신청인들은 제청법원에 위와 같이 변제한 각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전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91 임금 등 청구의 소)은 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능력주의는 직업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국가원리 등 다른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이 결정은 그러한 선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신상의 장애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기사입력:2022-12-22 14:20: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9,560,000 | ▲1,457,000 |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2,500 |
| 이더리움 | 6,115,000 | ▲8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90 | ▲270 |
| 리플 | 3,903 | ▲21 |
| 퀀텀 | 3,048 | ▲4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9,690,000 | ▲1,432,000 |
| 이더리움 | 6,117,000 | ▲8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610 | ▲300 |
| 메탈 | 763 | ▲10 |
| 리스크 | 327 | ▲2 |
| 리플 | 3,906 | ▲21 |
| 에이다 | 1,008 | ▲11 |
| 스팀 | 13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9,610,000 | ▲1,410,000 |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5,000 |
| 이더리움 | 6,125,000 | ▲9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620 | ▲310 |
| 리플 | 3,905 | ▲21 |
| 퀀텀 | 3,042 | ▲27 |
| 이오타 | 223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