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기사입력:2022-12-12 13:44:16
사진=오창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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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약간의 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커서 사고 이후 수습이나 처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초범일지라도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오창근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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