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영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일상적인 물건이라 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거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성립하므로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자제해야만 한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잔이나 유리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시 직접 맞지 않았다 해도 특수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기 쉬운 술자리에서는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폭행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