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10월 23일자 성명에서 "진주보건대는 파면 및 면직된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을 포함한 원상회복에 나서고, 총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주보건대는 파면 및 면직된 교원들에 대해 재임용을 포함한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주보건대 총장은 이 사태의 책음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학교 민주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문제제기에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조치(파면, 재임용 탈락 등)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진주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진주보건대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유종근 교수가 해당 대학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보건대학에서 1994년부터 근무한 유 교수(2014년 관광계열전임강사 임용)는 2015년 면직 처분 및 파면처분, 2018년 재임용 거부처분, 2020년 임용기간 단축 및 자택 대기 처분 등을 반복해 받았다.
이에 대한 처분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결정이 있었고, 같은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진주보건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대학으로 복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주보건대는 유종근 교수의 소속학과 항공서비스과(전 관광과)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저조해 신입생모집을 중지함에 따라 임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진주보건대 교원들에 대한 파면과 면직의 배경으로 "학교 총장 등 관리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학문, 직업, 인격권침해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주보건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에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주보건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에게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재발방지 및 적절한 조치, 재임용절차를 즉각 진행, 명예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 진주보건대 이사장에게 소청위 및 법원의 판결을 미이행하고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한 총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가 그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28일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및 진주보건대학교 회계부분감사를 통해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체결 △ 법인카드사적사용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적절한 이행조치를 내렸다.
유종근 교수는 항소 등을 진행하며, 진주보건대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복직과 함께 7년간 잃어버린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보건대는 파면 및 면직된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해야"
기사입력:2022-10-2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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