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중부소방서는 29일 서 내 강당에서 서장 및 센터장 등 관리자급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기관에 양벌규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소속 왕승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부산중부소방서 김양식 청문감사담당관은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등 관리상의 조치와 책임자들이 주의를 다해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부소방서, 관리자급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
기사입력:2022-09-29 16:03: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8.56 | ▲29.43 |
| 코스닥 | 913.73 | ▼2.38 |
| 코스피200 | 567.57 | ▲6.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268,000 | ▼21,000 |
| 비트코인캐시 | 817,000 | ▲5,000 |
| 이더리움 | 4,40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50 | ▲20 |
| 리플 | 2,874 | ▲14 |
| 퀀텀 | 2,00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79,000 | ▼15,000 |
| 이더리움 | 4,40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40 | ▲40 |
| 메탈 | 538 | ▼3 |
| 리스크 | 295 | 0 |
| 리플 | 2,875 | ▲15 |
| 에이다 | 574 | ▲2 |
| 스팀 | 9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3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16,500 | ▲4,000 |
| 이더리움 | 4,40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80 | ▼50 |
| 리플 | 2,875 | ▲15 |
| 퀀텀 | 2,005 | 0 |
| 이오타 | 13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