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대상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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