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대)와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뒤에 QM3 승용차와 로디우스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일 오후 6시경까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호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