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기사입력:2021-08-23 12:21:34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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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위약금 문제로 피해자의 차량을 며칠 간 막아 이동할 수 없게 해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3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대)와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뒤에 QM3 승용차와 로디우스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일 오후 6시경까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호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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