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유진 판사는 2020년 10월 22일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년 7월 24일부터 선고일인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대학원생 B씨는 2016년 여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같은 팀 A씨로부터 주말에도 근무하라는 다그침을 받았다. B씨가 집안내 상사(喪事)로 미뤄 놓았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시였다. B씨는 평소처럼 A씨와의 재계약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장례식 직후 상경한 B씨는 일요일임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혼자 업무를 했다. 그날 오후 A씨도 사무실에 나타났다. 돌변한 A씨는 B를 성폭력하려 했으나 B씨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미수에 그쳤다.
범행 현장을 벗어난 B씨는 회사에 신고했으나 팀장 C씨는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C씨는 “A가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 C씨는 피해자 B씨를 도우려는 다른 팀원까지 회유했다. 급기야 B씨를 향해 “원래부터 목소리가 야했다”며 오히려 B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호소하면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범죄행위가 휴일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으며, 가해 직원은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해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었다. 아울러 평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고충전담창구 운영 등 나름의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의 송영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소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채용된 이후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들어 사무집행 관련성을 적극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성희롱예방교육과 가해자를 해임하기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성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공단 송영경 변호사는 “회사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예견할 수 없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번 판결이 사용자 책임의 기준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 A씨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직원 두둔 공공기관도 손배책임
기사입력:2020-12-22 09:30: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25,000 | ▼215,000 |
비트코인캐시 | 551,500 | ▲1,000 |
이더리움 | 3,46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90 | ▼20 |
리플 | 3,025 | ▲13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785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69,000 | ▼288,000 |
이더리움 | 3,46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10 | 0 |
메탈 | 1,004 | ▼3 |
리스크 | 586 | ▲1 |
리플 | 3,029 | ▲13 |
에이다 | 922 | ▼1 |
스팀 | 18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1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551,000 | ▲3,000 |
이더리움 | 3,46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340 | ▲20 |
리플 | 3,026 | ▲13 |
퀀텀 | 2,793 | 0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