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수거·가담 해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0-12-09 09:00:00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가담 해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이 사회 중대범죄로 규정되며 단순 가담한 수거책, 전달책들이 연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에게서 총 71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A씨는 송금 대가로 15~2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단순 방조행위에 그쳤다 해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여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상당한 대가를 취득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6월의 징역을 선고, 확정했다.

한 20대 커플은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일에 뛰어들었다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들은 처음에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만 하면 수당 3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업무를 맡았으나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네준 위조공문서까지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커플 중 가담 정도가 더 컸던 남성인 B씨는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없었고 뒤늦게 자수한 여성 C씨는 단 한 차례만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수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순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나락에 떨어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판부는 선처를 호소하는 이들의 다양한 경위를 참작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문제는 수뇌부가 해외에서 거점을 두고 단순 가담책, 수거책만 국내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부름꾼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활용하는데 선량한 의도로 의뢰했다 하더라도, 단 1회만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 구직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에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 만일 심부름 대행이라거나 채권추심 알바라는 등의 명목으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본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도 재판부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선언한 만큼,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가담한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 및 사기,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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