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14110, 14127병합, 14134병합, 14141병합 판결).
기아차 노동자 2만7500여명은 2011년 10월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1심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019년 2월 22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노동자들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피고 사측이 불복해 상고로 다퉈왔다. 이에 따라 원심인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노사합의한 금액을 수용해서 소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3532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됐는데 20일 대법원은 사측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피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률사무소 새날은 먼저 대법원은,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사측의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한 기아차 상여금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과거 소급분의 임금청구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 1심 재판에서부터 사측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1심 서울지방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심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부진 등 최근 회사 경영상태까지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 사측의 신의칙 위반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7일 소제기 당시에는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명목 임금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금임금을 청구했으나,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명목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2014년 3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고이유로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2011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분은 시효소멸을 주장)했던 것인데 20일 대법원은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미친다며 피고 사측의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아차 단체협약은 이 사건 당시인 2012년 이전까지는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를 휴일에 해당한다며 그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판결했으나, 피고 사측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며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 사측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며 원심과 같이 휴무하는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오전오후 각 10분, 야간 15분)에 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 사측은 휴게시간이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그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러한 휴게시간은 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노동자들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은 “설‧추석 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함으로써 기아차와 같은 지급기준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신의칙 위반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통상임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소멸시효에 관해서도 "소제기 당시 통상임금 해당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추후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포함하더라도 최초 소제기 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봄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이 보장되는 판단해 향후 이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휴무 토요일의 근로에 관해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를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고, 생산직 근무시간 중 10분, 15분의 휴게시간이 법상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아차와 유사하게 휴게시간을 운영하는 다른 많은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기아차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만큼, 이제 사측은 신속히 원고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기사입력:2020-08-21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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