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 지속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답답함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참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다시 술집이나 클럽 등에 몰리고 있는데, 오랜만의 외출에 들뜬 나머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음주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법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졌기에, 음주자 본인은 술이 깨었다고 생각한 시점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시작하였더라도 소위 ‘출퇴근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형사클리닉 김태석 변호사는 “간혹 운전자 스스로 구입한 음주측정기와 대조해 경찰관 측정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치 간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매일 오차 보정을 하는 경찰 장비의 측정 수치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하였거나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가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었거나,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에 즉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재범인 사건에서는 설령 사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김태석 변호사는 “이 같은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아무리 주취 정도가 가볍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수사대응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물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특히 비정상적인 도로주행 끝에 사고를 내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하지 않았다면 역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므로, 초기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변호사, '딱 한 잔'이 부른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대응
기사입력:2020-05-25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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