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

기사입력:2020-04-28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에 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 되면서 이혼하는 부부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문의하는 것은 바로 결혼 전 '재산분할' 관련 사항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한 재산이 이혼 후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부부가 혼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된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육아 등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기여도를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을 어느 한쪽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 금액 기준만 가지고만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며, 20%내외일 수도 있고 4~5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권과 구분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분할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가 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오랜 기간 부부로 함께 살았을지라도, 서로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산목록을 확정하는 것에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소요시간이 길다.

울산 신세계 법률사무소 강헌구 이혼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 제기 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생활 공동체라는 것에 비추어 인정된다. 이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산분할 인용 금액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과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신세계 법률사무소 강헌구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권, 이혼청구 등 다방면의 이혼 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내방 시에는 다수 이혼소송 수행 경력이 있는 이혼 전담 변호사를 통한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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