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기념 사진 전경. (사진=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의 일환으로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하고 ‘현장중심 국세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 세무불편 해소, 일선 업무혁신 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