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기사입력:2020-01-21 11:53:3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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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했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이어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전모씨(57)는 2005년 5월경부터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양식품의 대표이사(회장)로 근무하면서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전모씨의 부인 피고인 김모씨(56)는 2001년 3월부터 삼양식품의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1년 3월경부터는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삼양식품이 라면 등 식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원재료와 포장박스 등을 피고인 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인 피해자 내츄럴삼양 및 피해자 프루웰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이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물품들을 마치 서류상 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 2개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해자 회사들이 삼양식품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납품 대금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돌리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08년 8월 25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피해자 내츄럴삼양이 삼양식품에 라면 스프 원재료 등을 납품하고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그 회사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합계 27억8774만원(부인 급여명목, 신용카드대금, 외제차량 리스대금, 자가주택수리비용 등)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했다.

또 2008년 8월 8일경부터 2017년 7월 27일경까지 피해자 프루웰이 삼양식품에 라면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하고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또 다른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그 회사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합계 22억1162만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41)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횡령액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피고인들은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횡령액이 변제된 것은 피고인들의 횡령 행위로 이미 피해자 회사들에게 약 49억 9937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와는 구별된다"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무려 10년 가량 피해자 내츄럴삼양, 프루웰의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회사자금 합계 약 49억 9937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김(배우자)의 급여 명목, 피고인들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고급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후에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전은 1997년경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김정수는 피고인(남편)이 삼양식품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따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561)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7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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