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12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사입력:2019-12-17 16:53:19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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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하기로 했다,
이용석 활동가 (전쟁없는세상)의 사회로 소송당사자 입장(여옥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소송 취지(박한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출판사 입장(최재훈 대표·도서출판 경계)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11월 1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했다.

이번 법무부 지침의 실시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별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서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 특정 서점에게 경제적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력에 따라 수용자가 도서를 접하는 데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실시의 목적이 금지물품 반입 방지라고 하지만, 금지물품의 검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 도서 반입을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도서는 이번 지침의 예외라고 밝혔지만,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해 일선 교정시설은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서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외에 해당하는 도서도 수용자가 소측에 미리 신청하고 상담을 거친 후 수용자의 가족 등이 우송·차입을 해야 반입이 허용돼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반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지침의 애초 실시 목적이 금지물품의 반입 방지인데, 학습·종교·법률도서를 예외로 하는 조치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 2인에게 교도소 민원실을 통해 도서를 넣어주려 했으나 소측에 의해 불허됐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민음사, 2016), <내 청춘의 감옥>(이건범, 상상너머, 2011),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경계, 2018)는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 불허됐다는 것이다.
종교도서인 <지극히 존귀한 당신께>(주인배, 하상출판사, 2014)와 여성학 도서인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사람생각, 2008)는 현재 절판되어 수용자가 직접 구입할 수 없고 외부의 지인이 중고서점을 통해 구입해 차입·우송할 수밖에 없는데도 반입 불허됐다.

사회단체에서 발행한 소책자인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전쟁없는세상, 2019)도 서점을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는데도 반입 불허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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