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오후 2시경 부산 사하구 한 빌리지내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60대·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 '신상정보가 도용되었다'며 속여 계좌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찾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유도한 후 조직의 지시로 피의자 A씨가 침입해 현금 2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절도형 보이스피싱).
이 과정에서 '자택에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주변 CCTV 등 추적,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려던 피의자를 공항경찰대와 공조해 검거했다. 구속 및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