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집유'

기사입력:2019-11-13 09:08:16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2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24)는 지역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는 B, C, D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보험자)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2일 오후 9시45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옆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여러 차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B, C와 함께 피해자(보험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D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결국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2018년 2월 27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38만원, B 및 C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각 109만 등 658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이를 비롯해 2017년 9월 19일경부터 2018년 8월 4일경까지 5회에 걸쳐 공범들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해 2017년 9월 22일경부터 2018년 11월 29일경까지 보험사로부터 합계 431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612)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을 받을 것을 명했다.

오규성 판사는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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