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피고인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고,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 등을 통해 직접 통화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며, (경선운동기간에) 자신의 모바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했다.
②피고인은 당내경선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중복응답을 지시했다.
③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한 △△△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④피고인은 자신의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지지자들에게 피고인의 선거공약집 3000부를 판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선거일’ 관련하여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6개월)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