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포함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0-31 12:14: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15 판결).
원심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①피고인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고,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 등을 통해 직접 통화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며, (경선운동기간에) 자신의 모바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했다.

②피고인은 당내경선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중복응답을 지시했다.

③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한 △△△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④피고인은 자신의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지지자들에게 피고인의 선거공약집 3000부를 판매했다.
1심(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은 ①부분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선거일’ 관련하여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6개월)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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