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현행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규정 제13조 제6항)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를 남기기로 했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형사부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