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기사입력:2019-09-28 10:51:27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폰매장 직원이던 A씨는 개통하러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 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휴대폰을 해지하러온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51만87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2018년 9월 10~10월 18일경까지 7회에 걸쳐 239만9100원의 소액결제를 해 이익을 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놓으면 해지 후 다음 날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해 건네받은 후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하고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년 9월 11경 4만9950원, 10월 12일경 19만9800원(4회)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16일경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 29만7700원을, 9월 18일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다.
10월 4일경, 10월 말경에는 인터넷해지나 휴대전화 작동이 되는지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각 44만9750원, 50만원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10월 25일경 피해자 휴대폰 유심변경을 기화로 2019년 1월 15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146만9300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나쁜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 미변제 된점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피해자들과는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어처구니 없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3,000 ▼1,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770 ▼230
이더리움 4,5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280
리플 757 ▼3
이오스 1,215 ▼9
퀀텀 5,77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31,000 ▲68,000
이더리움 4,5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60
메탈 2,455 ▼8
리스크 2,833 ▲26
리플 757 ▼4
에이다 679 ▼5
스팀 42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80,000 ▼17,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140 ▼720
이더리움 4,54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290
리플 756 ▼4
퀀텀 5,765 ▼35
이오타 34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