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인 A씨는 “이번 피해로 주위 일손이 부족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한장수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해복구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cppb.go.kr) 또는 방문(통영준법지원센터)하거나 전화(055-650-0330)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