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지고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라고 판단했다.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비엠더블유社의 차량을 수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를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를 벌금 145억 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총 32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1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피고인 B는 총 47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28회에 걸쳐 이를 행사, 피고인 C는 총 19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1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E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318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1322대)에 이르고, 피고인 F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099대에 이른다.
피고인 회사가 관세법위반 등으로 부정수입한 자동차는 총 2만9846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2만9997대)에 이른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이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28개 차종의 자동차를 수입·판매했음을 처분사유로 과징금 583억여 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는 내용과 다르게 3개 차종의 자동차를 수입·판매했음을 처분사유로 과징금 44억여 원 합계 6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불복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