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사지연 불가피 조합 주장 배척 기사입력:2026-01-20 12:33:4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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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2,520,000원) 부분도 승소했다.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사이에 생긴 부분은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피고 주식회사 OO알앤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원고는 37,600,000원의 계약금에서 피고 조합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상계하면 27,409,500원이 남게 된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약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7,40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7.부터 2025. 12.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알앤디(시스템 에어컨 설치, 옵션계약)는 원고에게 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2024. 12.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조합은 2016. 3. 18.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에 아파트 312세대, 오피스텔 64개 호실, 상가 8개 호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는 2021. 9. 26.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개 호실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 조합 및 시공사인 (주)유탑건설과의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24. 6. 10.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K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원고는 2021. 9. 16. 5,000,000원, 2021. 9. 27. 32,600,000원 합계 37,600,000원 상당의 계약금을 피고 조합에 납입했다.

피고 조합은 2024. 5. 1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을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경과한 2024. 11.로 변경하니 동의서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2024. 11. 7. ‘기존 2024. 11. 준공 및 입주에서 2025. 3. 준공 및 입주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재차 발송했다.

피고 조합은 2025. 8. 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을 하여 2025. 9. 23.자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지연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상 입주예정일인 2024.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입주하지 못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한다며 피고 조합에 납입한 분양대금 376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며 위약금(분양계약금 총액의 10%) 37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을 통해 지급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 등의 제기가능성을 열어두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코로나19의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자재수급의 차질 및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시점은 당초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이 지난 2024. 12. 1.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조합은 당초 입주예정일인 2024. 8. 31.로부터 1년가량이 지났다.

1심 단독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 조합에 송달된 2025. 1.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했다.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장기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공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소한 기간 동안만 입주를 지연한 것이라거나 그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수급의 차질 등 사유 역시 예상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 조합은 2024. 5. 14.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더 많은 인원 및 장비 투입과 돌관작업 등으로 공사기간을 만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으나 아파트의 완성도 있는 품질을 위해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을 85일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피고 조합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세대당 1,500만 원씩의 지원금(취·등록세)을 교부한 상대방은 수분양자들이 아닌 분양대행사이므로, 설령 분양대행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취·등록세 지원 명목으로 순차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곧바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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