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기사입력:2026-01-20 10:42:2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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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판매해 6억 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15명 중 4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장물취득,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G(업무상횡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H(장물보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I(장물운반, 해운법위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J(장물알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K(업무상횡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L(장물보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M(장물보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N(장물보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O(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은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부두에서 해상 면세유 운반·급유·판매·유통업을 하는 선주들이 국내 정유사의 대리점과 해상 면세유 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 급유선으로 해외 선박에 선박용 경유(LSFO, 저유황연료) 등 해상유를 공급하는 경우, 해외선박의 기름 탱크에 이미 남아 있는 잔존 석유로 인해 주문받은 해상 면세유가 해외선박에 전량 급유되지 않은 채 일부는 급유선에 남게 되고 이러한 '잔존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매입한 후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3. 11.하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진 해상 면세유(속칭 '뒷기름')를 급유선 선주로부터 매입해 부산항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 일시적으로 옮긴 후 1,500드럼에서 2,000드럼 정도 수량이 모이면 석유 운반선을 이용해 이를 처분하자고 제안했다.

피고인 B은 뒷기름의 매입 및 처분, 판매대금 및 현장 관리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뒷기름의 매입자금을 조달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자금관리 역할을, 피고인 C는 뒷기름 매입시 필요한 자금을 선주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함께 뒷기름을 바지선 또는 기름 탱크로 옮기는 작업 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피고인 B은 해외 선박에 급유해야 할 해상 면세유를 피고인 G가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산항에서 석유운반선과 바지선으로 석유 취급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H에게 피고인 G로부터 뒷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H은 이를 수락했다.

피고인 H의 조카인 피고인 M은 피고인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L, 피고인 N과 함께 피고인 G(대표), 피고인 K(전무)가 급유선을 통해 빼돌린 뒷기름을 석유운반선과 바지선을 이용해 공급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석유운반선을 이용해 전남 여수 중흥 부두 소재 CD의 대표 피고인 O가 사용하는 기름탱크로 수송하게 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송된 뒷기름을 CD에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3. 12. 초경부터 2024. 1. 17.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4, 5부두 해상에서 피해자들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해외 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억 4136만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29만7600ℓ를 위 선박에 공급하지 않고 남긴 상태로 회항한 후 이를 H를 통해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2.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8516만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102만1400ℓ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H, L, M, N는 공모해 장물(선박용 경유)을 보관했다.

피고인 B, A, C, D, E, F는 공모해 위와 같이 G가 횡령한 선박용 경유 29만7600ℓ를 1억 4136만 원에 매입한 후 2024. 1. 18.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중흥 부두에서 O에게 2억 8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4. 2.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선박용 경유 합계 102만1400ℓ를 O에게 6억6285만 원에 판매했다. 이로써 장물을 취득하고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통된 유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 피고인 E, F, H, I, J, L, O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F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H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D, G, I,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D, J는 수사기관에 자수했던 점, 피고인 G, K는 피해자 회사 중 1곳과 합의한점, 피고인 K, L, M, N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 B, F, I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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