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1-19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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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피고는 2022. 1. 18.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했다.

피고는 2022. 7. 25. 형기종료로 출소했으나 별개의 범죄(특수협박죄)로 2022. 10. 7.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고, 2022. 10. 9.부터 2023. 2. 21.까지 이 사건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인 B병원 등에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의 진료·치료비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했음을 원인으로 35,350,58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용자의 지위에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추가로 계호비를 지출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가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계호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48,069,2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단535580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형기종료로 출고해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했고 다시 구금된 후에야 비로소 진료를 받았으므로 소장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계호비 상당의 손배해상청구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 자해행위가 위법행위가 되기위해서는 피고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419,7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58005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해행위 이후에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별개의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 발생한 진단ㆍ치료비의 구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계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출소한 이후 다시 입소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계호비용을 발생시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서,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은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해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인 B병원 등에서 진단·치료를 받았으므로 수원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진단·치료비를 지급했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계호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기각한 원심판단에 불법행위 성립요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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