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풍피해지역 복구 위해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기사입력:2019-09-10 14:47:49
[로이슈 노지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42.21 ▲88.29
코스닥 1,159.55 ▲38.11
코스피200 838.70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17,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2,000
이더리움 3,23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10
리플 2,109 ▲3
퀀텀 1,3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85,000 ▲198,000
이더리움 3,23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30
메탈 414 ▲1
리스크 193 0
리플 2,111 ▲5
에이다 403 ▼1
스팀 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4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1,500
이더리움 3,23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30 ▼30
리플 2,110 ▲4
퀀텀 1,352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