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2008년부터 시내비스 OO여객대표이사이고 B씨(57)는 주주, C씨(91)는 A씨의 모친이다.
A씨는 B씨를 7년간, C씨를 3년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명목으로 2억3000만원, 1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지방보조금 4억200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에 의해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 등 분석 혐의사실을 특정했다.
경찰은 8월 22일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