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 A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이 높은 농도로 검출돼 사망원인이 급성청산염중독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부검결과에 따라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연제경찰서에서 음독경위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관리소홀과 관련해서는 감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A씨는 7월 18일 오전 9시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향정)투약혐의(간이시약검사 양성, 범행시인)로 긴급체포 돼 오후 3시48분경 부산청 국죄범죄수사대로 인치, 오후 6시24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조사대기 중에 부인과 통화하다 갑자가 이같은 증상을 호소해 의료원으로 119후송했으나 응급병상 부족으로 타 병원 전원 이송과정에서 병증이 악화돼 7시11분경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