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주거지에서 전동자전거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A씨(50)는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20분경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배터리를 충전중이던 자전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불은 5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전거 배터리가 소훼됐다(피해액 미상).
자전거에 부착된 배터리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가 폭발해 있었다는 소방관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 수사와 지방청 화재감식팀이 소방합동 정밀감식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동자전거 배터리 충전 중 '펑' 화재
기사입력:2019-08-13 11:16: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8.62 | ▼8.70 |
| 코스닥 | 915.20 | ▼4.36 |
| 코스피200 | 584.21 | ▼0.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989,000 | ▼184,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5,000 |
| 이더리움 | 4,31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70 | ▼70 |
| 리플 | 2,735 | ▼9 |
| 퀀텀 | 1,82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077,000 | ▼110,000 |
| 이더리움 | 4,31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90 | ▼70 |
| 메탈 | 519 | ▼2 |
| 리스크 | 290 | ▼1 |
| 리플 | 2,735 | ▼11 |
| 에이다 | 521 | ▼5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08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000 | ▼6,000 |
| 이더리움 | 4,31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60 | ▼70 |
| 리플 | 2,735 | ▼9 |
| 퀀텀 | 1,828 | 0 |
| 이오타 | 1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