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체납' 태종대유원지 카페 운영 주인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6-12 09:04:30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부산시설공단 소유 태종대유원지 관리사무실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피의자 A씨(50·남)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의보호)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시설을 1년(2018년 4월 24~2019년 4월 23일, 사용료 6231만5160원)간 도시공원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0월 5일 1회 분납금(2200만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이 같은 해 12월 9일 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체납으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했음에도 201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해 사용한 혐의다.

부산시설공단 고소장 접수했고 피의자 조사로 사용료 미납사실을 인정했다. 무단사용 증빙자료(허가취소 통보서, 무단 영업행위금지 등)확인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07.31 ▲11.77
코스닥 852.69 ▲5.61
코스피200 464.65 ▲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14,000 ▲499,000
비트코인캐시 823,000 ▼2,500
이더리움 6,26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370 ▲40
리플 4,182 ▼1
퀀텀 3,377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00,000 ▲408,000
이더리움 6,27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360 ▼10
메탈 1,015 ▲5
리스크 495 ▲2
리플 4,181 ▼6
에이다 1,200 0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6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823,500 ▼3,500
이더리움 6,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70 ▲50
리플 4,185 ▲1
퀀텀 3,357 ▲7
이오타 2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