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시설을 1년(2018년 4월 24~2019년 4월 23일, 사용료 6231만5160원)간 도시공원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0월 5일 1회 분납금(2200만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이 같은 해 12월 9일 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체납으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했음에도 201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해 사용한 혐의다.
부산시설공단 고소장 접수했고 피의자 조사로 사용료 미납사실을 인정했다. 무단사용 증빙자료(허가취소 통보서, 무단 영업행위금지 등)확인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