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기사입력:2019-06-04 12:43:30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피고)은 2015년 9월 10일 원고인 신동주 이사(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제1 해임사유)했고, 마치 그룹 최고경영진 간의 불화가 심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제 2해임사유)해 그룹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2억8829만4000원(해임일의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 호텔롯데의 이사로서 임기만료일인 2016. 3. 28까지 200일), 피고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은 5억9146만4272원(해임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 부산롯데의 이사로서 임기만료일인 2016. 6. 8.까지 272일)을 각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은 신동빈이 신격호 및 원고의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제1, 2 해임사유도 허위로 작출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이사에서 해임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제1 해임사유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의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고,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일본의 롯데 그룹 회사의 임원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롯데 그룹 회사들 사이의 지원 및 공조 업무를 담당할 객관적 능력을 상실했다. 이는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제 2해임사유에 대해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의 탓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공개한 원고와 신격호 사이의 대화 녹음이나 원고의 인터뷰는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어 국민적 반감을 일으켰으며, 원고가 직접 신동빈을 형과 아버지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고, 신격호가 “교도소에 넣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 신격호가 신동빈의 뺨을 때렸다는 것 등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했으므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으킨 일련의 사태는 호텔업 등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피고들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으며, 또한 피고 호텔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주식 평가액이 2000억원 이상 하락하고, 피고 호텔롯데의 핵심사업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쳐 월드타워점 면세점 재인가에 실패했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는 2016년 10월 19일 피고들을 비롯한 롯데 그룹 회사로부터 이사 보수를 받아 온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기까지 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93호 등) 역시 2018년 10월 5일 1심과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쌍방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18도16652호)에 계속돼 있다.

1심(2015가합563503)인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18일 “이 사건 제1, 2 해임 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개 등 행위로 피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의 공개 등 행위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신동빈 등에게 신격호 및 원고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내심의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나2011990)인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8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쟁점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위 12개 한국 롯데 그룹 회사의 이익을 위한 임무 또는 역할을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반드시 ‘제1 해임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2019다209765)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13,000 ▼1,066,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15,500
비트코인골드 47,150 ▼1,040
이더리움 4,373,000 ▼79,000
이더리움클래식 37,180 ▼870
리플 725 ▼9
이오스 1,066 ▼24
퀀텀 5,350 ▼1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4,000 ▼1,025,000
이더리움 4,386,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37,250 ▼860
메탈 2,140 ▼60
리스크 2,075 ▼59
리플 726 ▼10
에이다 652 ▼17
스팀 35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24,000 ▼1,062,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15,000
비트코인골드 47,710 ▼80
이더리움 4,368,000 ▼79,000
이더리움클래식 37,100 ▼870
리플 722 ▼10
퀀텀 5,365 ▼105
이오타 31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