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2018년 5월 8일부터 2019년 2월경 친분이 있은 선원 등을 상대로 “승선 작업 경력이 있는 인부를 뽑는다. 왕복항공료.취업수수료를 내면 현지 취업시켜 준다”고 속여 1인당 350만~801만원 총 20명 상대 합계 1억28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출국금지, 해당 건설관계자 조사에서 하도급 사실무근임을 알고 체포·통신영장을 받아 동거녀·피의자 실사용 번호를 특정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지하철역으로 따라가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 사진과 현재 외모가 달라 바로 체포치 않고 사진을 찍어 피해자 등에 전송 확인 후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