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칼 주총 통해 경영권 건재 '청신호'

기사입력:2019-03-29 18:05:27
[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한항공 대표직에서 물러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여전히 건재할 전망이다.
한진칼은 29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주총으로 한진칼의 2대 주주이자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석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석 사장의 연임에 찬성하며 한진칼이 가뿐히 승기를 잡았다.

앞서 한진칼 2대 주주 KCGI는 KCGI는 석 사장이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칼을 비롯한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며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석 사장은 조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으며 현재 대한항공 부회장과 한진칼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KCGI는 사외이사 후보자 또한 독립성이 의문스럽다며 선임을 반대해왔다. 특히 주순식 후보자는 조양호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소속이란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보통결의(참석주주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며 이사 선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표결 결과 참석 주주 중 찬성 65.46%, 반대 34.54%로 과반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진칼 3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지난 27일 석 사장의 연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이 28.93%다. 2대 주주 KCGI는 12.01%, 국민연금은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변경 안을 냈는데, 이는 사실상 조 회장의 등기이사직 박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찬성 48.66% 대 반대 49.29%로 부결되면서 조 회장은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한진칼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석택수 한진칼 사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을 추구해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면서 "지난 2월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 및 경영발전 방안'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조기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는 전기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오너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있는데, 일단 2020년 3월까지 1년 간의 임기가 남았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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