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16일 알려왔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동아ST,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9-03-16 14:00: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40,000 | ▼204,000 |
비트코인캐시 | 702,000 | ▼4,000 |
이더리움 | 4,00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20 | ▼140 |
리플 | 3,782 | ▼48 |
퀀텀 | 3,070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96,000 | ▼217,000 |
이더리움 | 4,00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90 | ▼200 |
메탈 | 1,085 | ▲11 |
리스크 | 625 | ▲19 |
리플 | 3,784 | ▼49 |
에이다 | 976 | ▼13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7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4,000 |
이더리움 | 4,004,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40 | ▼150 |
리플 | 3,779 | ▼51 |
퀀텀 | 3,077 | ▼15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