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16일 알려왔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동아ST,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9-03-16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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