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기사입력:2019-02-04 11:37: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항소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월 17일 피고인의 상고(2018도18225)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미수죄의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 원심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3년을 선고받고 2016년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 40대 A씨는 누범기간(3년)중인 2018년 1월 14일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어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씨(20.여)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느끼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오후 7시56분경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입구로 온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화장실을 나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2018고합52)
A씨는 2018년 1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연극센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C씨(78)의 머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로 1회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고합217)

A씨 및 변호인은 첫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둘째 사건은 어떤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범행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2일 살인미수,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병합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부착명령으로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기각했다.

다만, 두 번째 사건(2018고합217)에 대해 특수상해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부분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도 대부분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심신미약, 위치추적장치부착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2018고합217 사건 살인미수 무죄부분,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887)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7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8.89 ▲30.27
코스닥 856.24 ▲2.98
코스피200 361.62 ▲5.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3,000 ▼232,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860 ▲240
이더리움 4,49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50
리플 760 ▲1
이오스 1,166 ▼1
퀀텀 5,67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51,000 ▼249,000
이더리움 4,50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10
메탈 2,566 ▲12
리스크 2,613 ▲10
리플 761 ▲1
에이다 684 ▲1
스팀 4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6,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7,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60
리플 760 ▲1
퀀텀 5,665 ▲35
이오타 33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