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호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재촬영돼 유포된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현행법상 재촬영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를 직접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이번 판결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있어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것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것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을 우려해 단서조항을 통해 공중을 상대로 반포 및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화상 또는 영상인 경우는 제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전재수, 송기헌, 김해영, 이용득, 최인호, 권칠승, 박정, 서영교, 김현권, 윤준호, 황희, 고용진 등 총 1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