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의협 ci)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진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세부 시행방안 수립 시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한의계의 장애인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주치의제는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한의계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다른 토론자들 역시 양방만이 아닌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참여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애인주치의제와 관련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재차 확인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 또한 한의계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근거로 꼽힌다.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대화시간 충분정도와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여부, 치료 결정시 의견반영 정도 등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비한의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으나(양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양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한의계는 지난 2월 개최됐던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겨 준 신의현 선수와 대한민국을 감동에 빠뜨렸던 장애인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주요종목 선수들을 비롯해 세계 각 국의 선수단과 임원진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호발 하는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다빈도질환과 유사하다는 점 역시 한의치료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질환치료에 장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를 비교해도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어깨 병변,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병증, 기타 연조직 및 관절장애 등 상당 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의계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하루 빨리 그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