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에만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와 같이 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 대상 차량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까지 확대했다. 장착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할 경우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밖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이 현행화된다. 또 중대 교통사고(전체 8주 이상) 유발 운전자는 사고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