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형물은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이 묶여 있는 것으로 봐서, 구속과 형사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형물들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복을 입고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석방됐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