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병행”

기사입력:2016-12-31 11:28: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제공=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제공=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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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9일 홍익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대학생당ㆍ청년당 주최로 열린 ‘청년ㆍ대학생이 이재명 시장에게 묻는다’ 강연에 참석해서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이 헬조선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의 신분세습제도라고 불리는 로스쿨에 대한 반감이 아주 거세다. 저도 그렇다”며 “국민 85%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제도 존치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다. 왜 변호사자격을 주는데 꼭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로스쿨 3년을 다녀야 변호사 될 자격을 주느냐?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홈스쿨 해가지고 법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변호사 하면 안 된다는 절대 진리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럴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회는 넓게 열어 주고, 그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사법시험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뽑는 인원의 10~15%만 사법시험으로 뽑자. (사법시험에서) 그 정도 뽑으면 (로스쿨이) 죽습니까. 그래서 두 제도를 병행시키자”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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