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기사입력:2016-12-29 12:28: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ㆍ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정ㆍ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만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논리를 교육에 개입시켜 새 학기를 불과 두 달 반 앞둔 일선 학교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며 “많은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라고 하나,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하여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새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야권과 일부 교육감들 및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를 아예 폐기해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선택될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이념공세로 전국 고교 2300여 곳 중 단 3곳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게 한 것처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공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변은 “그러나 경쟁도 하지 않고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며 “만약 정부가 현실론을 받아들여 국정ㆍ검정 혼용체계로 간다면 그동안 횡행했던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제한해, 각 학교마다 자유로운 국정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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