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73억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총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으로 환수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했다.
이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배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0만을 송금 받았다.
A씨는 B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해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 역할을 했다. A씨가 받아 챙긴 수익은 788만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A)은 B 등과 공모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채팅앱을 통해 연락한 성구매자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17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8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강두례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173억원 이상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결코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이른바 ‘총판’을 맡아 수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점, 위 사건 공동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해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 실형…범죄수익 추징 환수
기사입력:2016-09-09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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