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한동훈)는 5월 8일 오전 10시 청 내 2층 브리핑룸에서 10명(사망 6명, 부상 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강력히 대응해 지난 5월 1일 시행사 임원 1명,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에 대해 건축법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외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기대는 사건원인을 수사하던 중,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 현장에서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점에 착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기에는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회유와 압박 및 뇌물제공으로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작성 제출하게 했고, 이에 더하여 기장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2024. 12. 19.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받았음을 확인했다.
‘반얀트리 부산 신축공사’ 시행사는 2024. 11. 27.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수천억대의 PF대출을 약정, ‘책임준공’ 기간까지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완공한 후,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는 수천억대의 잔존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시공사 역시 대출 약정상 시행사와 함께 병존적, 중첩적 잔존채무액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간인 2024. 11. 27. 무렵까지 공정률이 미흡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주단에게 2024. 12. 20.까지 준공유예를 요청함과 동시에 감리업체를 회유‧압박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대행한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와 더불어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고, 시행사는 이와 별도로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수 제공, 그중 일부가 실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각각 업무대행 건축사의 검사조서와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믿고서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리단장과 소방감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 증거에 의해서도 이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처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각각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이 가려질 것이다.
한편 총 44명 입건, 구속 8명, 불구속 36명이다. △형기대 2계(인허가):구속2, 불구속 29(기존 구속자가 불구속으로 중복입건) 따라서 실제 머릿수는 구속 2명, 불구속 27명= 29명 △형기대 3계(업무상과실치사):구속 6명, 불구속 9명=1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부산 반얀트리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
총 44명 입건, 구속 8명, 불구속 36명 기사입력:2025-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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